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는가 하면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며 발로 걷어찬 혐의다.


이 외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의 조경 설계업자 폭행 및 업무방해,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 대한 손찌검 등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며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이사장은 28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경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모욕,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 이사장 영장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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