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양송이버섯·염소 폐업지원금도 수령 가능

▲ FTA 책임을 맡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확정해 발표했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이고 이중 폐업지원금 대상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으로 확정됐다.


이 두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시행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 손해를 봤거나 재배 혹은 사육을 더 이상 유지하기에 곤란하게 된 농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품목 선정을 위해 해당 제도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


호두는 재배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고 양송이버섯·염소는 재배·사육의 시설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됐다고 지원센터는 분석했다.


도라지·귀리는 대부분 밭·임야에서 노지재배 하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폐기할 묘목이 없어 FTA 농어업법상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페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재배·사육기간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FTA에 따른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하는 수입기여도는 호두 98.65%, 양송이버섯 16.70%, 도라지 25.46%, 귀리 91.87%, 염소 48.9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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