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1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 행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남녀교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를 심리하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 행장은 지난 2013~2016년 진행한 회사 채용에서 하나은행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주고 일부 학교 출신 지원자들은 점수를 임의로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여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자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함 행장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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