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받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개선돼야!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포와 시행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숙식비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다.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157만원보다 많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실수령 월급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이 늘어날 여지가 좁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다. 내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만 2024년이 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를 포함되게 된다.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문제는 ‘임금’이라는 개념이다. 노동계는 임금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노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것이다. 가령 업무상 자주 이동해야 하는 직업, 직장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직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한다.


최저임금법은 법이 임금 개념을 교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 일각에서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본래 취지는 경제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이 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원래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지만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 역으로 약자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부 악덕 사용자들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요리조리 끼워 맞춰 최대한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거부,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도 최저임금 노동자도 모두 을이다!


지난달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하다”며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 최저임금법이 죽고 노동자의 희망도 무너졌다”며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것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사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현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용자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영세한 중소기업 모두 을이다. 법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을’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관념에서 노동자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책도 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법이 잘 못 되면 정책도 잘못되기 마련인데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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