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신고할 때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고 신고가 들어와도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5월 26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진행된 대한항공 직원연대 4차 촛불집회 무대에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가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진행된 대한항공 직원연대 4차 촛불집회에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당시 대리점주였다. 그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차후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갑질에 대한 피해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로 공정위의 신속한 법 위반행위 사실 인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는 갑질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고포상금제도 이외에도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과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도는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일 이전에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