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건부허가 밝힌 후 주가 급등했다가 폭락”

검찰이 네이처셀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에 대해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라정찬 대표 등이 허위, 과장정보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네이처셀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네이처셀 주가가 본격 상승한 작년 11월부터 폭락한 올 3월 사이 이상거래 정황 등을 포착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작년 10월31일 6천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올 3월16일 사상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올랐다. 주가급등으로 네이처셀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 수준인 3조2926억원에 달했다.


네이처셀 주가급등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 시판 기대감 등이 있었다. 네이처셀 측은 당시 조인트스템에 대해 수술 없이 주사로 바로 투약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건부허가는 네이처셀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 결정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네이처셀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파악하기 어려운 바이오산업 정보를 허위, 과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기업평가보고서를 허위작성해 회사에 1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 대표는 11일 매체에 “검찰조사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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