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새누리당 의원도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덜미

▲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함영주 하나은행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검찰이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전, 현직 은행장과 인사 담당자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2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리하는등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하였다.

대검찰정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6곳을 2017년 11월부터 이번 6월 초까지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EB 하나은행은 함영주 은행장과 장모 전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시켰고 송모 전 인사부장 등 2명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추가 기소시켰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등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은행도 이모 전 부행장 등 인사 담당자 4명을 재판에 넘겼고, 여기서 3명을 구속했다.


함영주 은행장은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고, 성별에 따라 별도 커트라인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서부지검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또 2013~2016년 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 채용 혐의로 하나은행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및 인턴 채용 과정에서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임의로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우리은행에 대해선 이광구 전 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키고 면접에서 전 국정원 간부 직원의 딸 등 불합격자 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조사 받았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채용 과정에서도 다른 은행 간부들의 자녀들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도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과 함께 국민은행도 2015년 신입 채용 당시 서류전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키는 등 남녀를 차별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은행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총 10명이 기소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은행들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성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당시 부산시 세정담당관인 송모씨로부터 아들의 채용을 청탁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적발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은 부산은행의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도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의원 딸을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킨 박모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도 재판에 넘기고 채용비리에 관련된 임원들을 줄줄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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