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방안 검토

▲ 임대료 갈등으로 현재는 강제철거된 궁중족발의 옛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 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 마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테스크포스팀(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최근에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거리다.


궁중족발 사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7년동안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오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법원이 임차인에게 강제철거 명령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여러 관문이 남아있다. 첫째는 현재 국회가 공회전 중이라는 것.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23건에 이른다. 사실 법무부·중기부 TF는 지난 1월 구성 계획을 밝히고 9월 전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9월이던 것이 올해 안으로 계획이 늦춰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 상가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한도 높여 상가임대차 90% 이상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개정만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임대료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정치인,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박주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살인미수협의로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의 부인 윤씨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궁중족발이 위치한 서촌 먹자골목의 다른 상인들도 제2의 궁중족발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며 불안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른바 뜨는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때문에 그 곳 상인들이 울상을 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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