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재직시 추진,재추진...급여현실화등 보완책언급

무소속 유시민 의원측은 28일 아침,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측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바 있으나, 당시 많은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유 의원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직 재직 당시 못 이룬 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읽힌다.

유 의원측은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를 함께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논의를 활성화하여 새 정부와 곧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나가고,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사실상 폐지하여 즉각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이번안의 핵심이다.

유 의원측은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수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2006년에는 8500억원이었고, 2030년에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측은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같은 햇수를 재직한 직장가입자의 연금액보다 수배이상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측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연금이 많은 것은 급여가 일반 기업보다 적은 것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 "공무원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퇴직금 제도 도입하겠다"면서,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 대폭 인하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비공무상 장애연금제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일반국민과 형평성을 맞추고,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대폭 인하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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