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불법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법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황 회장 등 CR부문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사건에는 총 7명이 연루되 입건됐다.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KT 측 일부 피의자들은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국회의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