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檢, 명분은 얻고 실리는 챙겼다” 평
이낙연 국무총리 “입법 이루어져 형사사법제도 혁신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오랜시간 유지됐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 합의문을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의 체계도 그래프.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자료 법무부,행정안전부 그래픽:뉴시스 전진우 기자)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또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사건을 끝낼수 있는 종결권을 가지며 감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되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칙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즉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 수사가 가능하고 만약 검·경 모두 수사가 동시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총리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경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명분은 내줬지만 사실상 실리는 챙겼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형사사건 등에 조사권은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 및 경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법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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