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0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일부 언론에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수사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 기관의 갈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두 사안(검찰의 공정위 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이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정위가 부영그룹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감췄다는 정황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중근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관련 자료 등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담합·독점, 불공정행위 등 관련 법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다.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다.


이번 검찰의 공정위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공정위 과거의 문제’는 공정위 출신이 기업의 이사 등으로 취직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향신문은 “공정위 현직 비상위원이 비상임위원 위촉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변론하면서 공정위 측에 고발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당시 요청은 전화통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이뤄진 정상적 변론”이라며 “(비상임위원 위촉 전)공정위에 파견으로 1년 있었던 것이라 공정위 전관처럼 생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과거에도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공정위 내부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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