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플러스 (2)

임규용

- 미래에셋생명 FC

- TAC 대표이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종합적인 노후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 부양은 감소하고, 퇴직 연령은 빨라지는데 노후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유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 번째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현행 퇴직금제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연봉제와 중간정산제가 확산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와 퇴직금을 다 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금 당초 취지를 구현하고, 퇴직급여 재원을 사전에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기업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로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며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더 적합하다.

퇴직연금 도입의 효과는 기업측면에서는 법인세 절감의 효과와 퇴직금 부담 분산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고령화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복지 혜택 강화, 유연한 인사, 보상체계와 정합성 확보를 들 수 있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 수급권 확보,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투자수익 및 세제 혜택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은퇴,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진정한 소득보장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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