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일환 기자] 미국(1996), 일본, (2016), 영국(2017), 독일(2017), 캐나다(2017) 등의 선진국은 이미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다. 2017년도 영국 의료계엔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의약품과 건강 제품 규제당국’(MHRA)에서 대마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함유 제품을 표준 라이선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CBD 성분을 합법화하는 열풍이 불며 대한민국에도 그 바람이 전해지고 있다.

의료용 대마인 CBD 오일, 만병통치약인가?

대마초에는 환각을 유발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뇌전증 치료에 탁월한 CBD 성분을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의료용 대마는 그중 CBD 성분만을 추출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약물의존성 전문가 위원회 ‘칸나비디올 CBD 예비보고서 의제 5.2’ 보고에 의하면 CBD는 알츠하이머, 불안감 감소, 암세포 사멸, 뇌 발작 감소, 통증, 메스꺼움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에 효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지금 독약이나 마찬가지인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고 있다. 이 약물은 진통제이나 오남용이 심한 약물로써 과다 복용은 치명적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CBD를 먹기 편하게 만든 CBD 오일이다.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한 이후 오피오이드 처방이 9.78% 감소했다. 가입자 1000명 당 약품에 대한 지출이 1815달러 (원화로 약 196만 원) 줄어든 셈이다.

뇌전증 환자는 갑작스러운 뇌 발작을 막기 위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을 복용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NEJM이 2018년도 발표한 ‘Our other prescription drug problem’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사망한 인구가 7.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덴마크 뇌전증 전문의인 올로프슨 의사는 “(CBD) 테스트 결과 대마 추출 약물을 사용한 뇌전증 환자의 발작 횟수가 반 정도로 줄었다”라며 CBD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BD는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도엔 영국 킹스 칼리지 정신 의학 연구소의 Martin-Santos R (마틴 산토스 R)은 건강한 남성 16명을 대상으로 CBD 투여 실험을 하였고 그들은 CBD는 THC (대마의 환각성분)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으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인간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BD는 현재 여러 임상 시험에서 뇌전증의 효과적인 치료제임이 입증되었고 다른 수많은 질병에 유용한 치료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언제 합법화 하나?

우리나라는 CBD가 전면 금지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만 7000여 명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뇌전증과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마약’이라는 이미지다. 많은 연예인들이 대마를 흡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대마가 합법이었으며 연예인 뿐만 아닌 젊은이들도 대마를 즐겼다. 사람들은 다치거나 신체에 통증이 올 시 진통 효과가 뛰어난 대마를 복용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제정한 뒤 대마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4세 아들을 위해 CBD 오일을 구매한 엄마는 마약 밀수범으로 처벌받았으며 비슷한 사례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CBD 오일을 수입하다가 처벌받는다. 자식을 위해 마약 밀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부모의 수는 2017년도 80건에 이르렀다. 이 중 대부분은 난치성 치료 목적이다.

국내에선 뇌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있다. 이 단체는 평화시위를 하거나 청원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무엇인지 알린다. 현재 각종 뇌 질환들과 싸우는 사람들과 앞으로 발생할 뇌 질환 환자들을 위해 CBD의 유익함을 알리는 노력 중이다.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아편 같은 마약류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에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당시 19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고 합법화는 먼 이야기가 된 줄로만 알았다.

CBD,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년 6월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하나가 많은 희귀질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기회가 됐다. A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DA가 영국 제약회사인 GW파머수티컬이 신청한 뇌전증 처방약 ‘에피디올렉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약은 대마에서 CBD를 추출한 약으로 THC 함유량은 0.1%가 되지 않는다. 제약사 측은 “‘마약단속국’(DEA)이 해당 약을 검사 후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곧 시중에도 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론 현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확산 중이다. 올림픽 선수들의 도핑을 엄격히 검증하는 ‘세계 도핑방지 기구’(WADA)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CBD 성분은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다”라며 “합성 CBD는 대마 환각물질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CBD 성분이 뇌질환이나 진통에 효과가 있어 의료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BD 오일 제품이 일본 오모테산도 지하철역 스크린 옥외광고에 나가면서 일본 자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용 대마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 2017년 8월 브라프 필드 그룹의 ‘The Hemp-Derived CBD report’에 따르면 “CBD는 2016년에 1억 7000만 달러의 판매가를 기록했으며 3년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5년간 55% 복합 성장률로 인해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역시 CBD와 기술을 합치려 한다. 많은 나라들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세계적으로 대마의 재배, 유통, 판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 투명성과 안전성,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의료용 대마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블록체인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CBD 용량, 투여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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