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미국 국적 조현민씨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조현민씨의 ‘물벼락’ 갑질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어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준다. 또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정비하며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