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게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진에어 항공기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에어에게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각각 30일, 60일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 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6월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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