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출하 중단’ ‘폐기’ 조치… 유통 물량은 회수

▲ 부산 기장군 양식장 3곳 광어에서 기준치 초과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부산 기장군 양식장 3곳의 넙치(광어)에서 기준치 초과 수은이 검출돼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최근 부산, 제주, 완도 소재 양식장 98곳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장군 소재 양식장 3곳의 광어에서 기준치를 넘긴 수은이 나왔다.


수은 기준치는 0.5mg/kg이다. 지난달 29일 조사한 3곳 광어들에서는 0.6~0.8mg/kg의 수은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 3곳의 출하를 중단시키고 보관 중인 모든 광어를 폐기 중이다. 이미 시장에 유통된 광어는 판매를 금지한 뒤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소비자 식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회수 및 폐기,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 식생활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보이는 금속이다. 해양환경 중에 존재하는 무기형태의 수은은 미생물을 통해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변하고, 이것을 어류가 섭취하게 된다.


수은은 금속임에도 액체처럼 흘러다녀 고대에는 불로불사약으로 기대받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독약에 가깝다. 신체에 대량흡수될 시 미나마타(水俣)병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지난 2004년에는 시중에서 참치로 분류돼 팔린 황새치 뱃살에서 최대 1.72mg/kg의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던졌다. 눈다랑어 뱃살에서도 최대 1.22mg/kg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원양협회 측은 충돌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한 번 몸에 들어간 수은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며 황새치의 경우 임신부 섭취 제한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원양협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류에 함유된 수은은 사람이 섭취한 뒤 1년 가량 지나면 대부분 자연배출된다고 발표했다”며 반박했다.


생선 내 수은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우리 국민의 메틸수은 노출수준은 안전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작년 6월 임신부, 수유여성, 어린이 대상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내놨다. 식약처는 2살 아이 기준으로 고등어는 하루 15g 이하 섭취를 권장하고 참치회는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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