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출석한 한진 조양호 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한진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4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등 의결권을 제한 하는 장치가 들어있어 갑질의 근본적인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진 그룹의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26살에 대한항공에 입사해 7년 만인 2006년 33살의 나이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 부본부장 상무보로 승진했고,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2007년 3월 대한항공에 과장으로 입사해 2013년 상무로 승진, 30살에 임원에 올라 국내 최연소 대기업 임원이 되는 비상식적인 승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들은 터무니 없는 고속승진과 더불어 고위임원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도덕심과 인성을 지녀 희대의 '땅콩회항'사건과 '물벼락 갑질'등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이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폭력 사건이 이어졌고 조양호 회장의 탈세와 밀수, 잇따른 불법 사실까지 연달아 무더기로 드러나며 오너리스크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은 높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이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간 대기업 오너의 자녀들은 특별한 능력과 경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성과 도덕성등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음에도 총수일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항상 있어왔으며. 이들이 벌인 비행과 불법적인 사건들은 매번 사회문제로 손꼽혀 오며 대중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이들의 이런 행태는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켰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수 있다는 당연한 가치를 쓰레기통에 쳐 박았다. 또한 이들의 능력과 경력에 비해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은 문제점도 여전히 지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은 그간 절실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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