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똑같은 7530월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 측 1만790원은 월환산액 225만511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를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4일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영세소상공인, 사업특성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동결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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