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18년 여름은 대한민국에 그 어느때보다도 이슈가 많았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이후 야당이 거의 궤멸되다 시피한 사상초유의 지방선거,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무려 6월 한달 사이에 숨 가쁘게 이어졌다. 매일매일 큰 빅 이슈의 순간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어느새 난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입국하여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2016년부터 간간히 있어왔던 예멘의 난민들은 2018년 500여명으로 늘어 대규모의 인원들이 제주에 입국하여 현재 난민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이런 대규모의 외국인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수백명이, 그것도 우리에겐 익숙치 않는 이슬람권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난민으로 들어 온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사회적인 반발감을 가질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엄연히 국제법에 의거해 국제 난민에 대해 책임을 일부 져야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다.


▲ 유럽연합에서 난민문제에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가 확인 되지도 않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 예멘난민의 일부가 극단적 이슬람 세력 IS와 연계되었다는 확인 되지도 않는 가짜뉴스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판을 치고 있어 대중들에게 무분별한 공포심까지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여성과 아동, 노약자를 항햔 강력 범죄가 계속 이어져 온 사회분위기 역시 이 같은 난민 문제를 곱게 보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 되기도 한다.

이에 본보는 이번 기획을 통해 난민문제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난민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예멘 난민의 현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멘난민은 지난 94년부터 총 1,005명으로 집계 되고 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 퍼진 예멘난민은 약 28만명으로 현재 제주에 입국한 500여명의 난민은 0.4%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종교, 언어,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터지면서 각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난민법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레이시아에 주로 머물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말레이시아가 난민 수용 거부를 표시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아시아 국가중 난민법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행을 기꺼이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의 무비자입국 제도 역시 이들이 한국행을 택한 주된 이유로 보여진다.(6월1일부로 법무부는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중지했다.)


549명의 입국 난민국 504명이 남자 여성은 45명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가족과 온 경우가 많았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현재 내전이 펼쳐지는 예멘에서 주로 남자들이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 반란군 할 것 없이 예멘은 남성들이 원치 않는 징집대상이 되어 전쟁에 투입되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징집을 거부한 남성들은 반군이라고 간주되어 군부에 강제로 구속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막장스런 참혹한 일이 비일비재하여 갈수록 예멘 난민의 수가 늘어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예멘 난민



▲ 제주도청에선 긴급히 난민문제 지원대책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무려 1%로써 국제적인 난민 인정 비율인 3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비율을 감안해도 난민 심사기간 동안에는 난민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취업도 가능한 점이, 자국에 있다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안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는 국제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졌다, 쉽게 이야기 하여 난민 심사는 해당 난민이 태어나고 난민이 되어 입국하기까지의 인생 전 과정을 다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최소한의 경범죄라도 추후 발견될 경우엔 난민 심사에서 다른 난민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실제로도 난민 심사가 탈락하여 다른 나라로 강제 출국된 난민의 수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난민이라는 지위를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질서나 법규를 잘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경찰에서도 이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보고를 두달넘게 받아 본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길에서 수십만원이 든 지갑을 돌려 준, 분실물을 신고하여 돌려준 사례가 4건 정도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심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출도 조치됨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기에 이들은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매우 국내법에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난민인정이 안되면 전문직으로의 인정이 일절 안되기 때문에 양식업장, 어업, 고기잡이 배, 돼지고기 식당, 횟집등 단순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미 해당 업종들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낮았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직종에 난민들의 취업이 늘고 있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우려제기는 맞지않는것이다.

또한 94년부터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총 839명으로 매우 낮은편에 속해 사실상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비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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