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번가피자는 6일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피자전문점인 ‘7번가피자’가 정률 로열티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7번가피자를 운영하는 ㈜7번가사람들의 양명덕 대표를 비롯해 김태현 가맹점주협으회 회장, 박기영 협회장, 여영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7번가피자는 1997년 설립해 2016년 기준 136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꾸준히 매출이 올라 2016년에는 45억60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14년 15억6000만원에 비해 30억원이 증가해 급성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가맹점의 직원이 고객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물품 유통마진 철폐 △정률 로열티 제도 도입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 모색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명확화 △광고·판촉행사의 투명한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명덕 ㈜7번가사람들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정률 로열티 방식을 통해 본부의 물품유통마진 없이 가맹점 수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21년간 연 평균 폐점률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70여개 가맹점들과의 상생과 소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김태현 가맹점주협의회장은 “7번가피자가 장수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본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7번가피자는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인 정률 로열티 제도 도입 등 상생 문화와 업계 선진화를 선도하는 모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도 “가맹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비전이 참 인상적”이라면서 “자율적 상생문화의 확산을 돕기 위해 모범적 본부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률 로열티 제도는 가맹점의 매출에 비례하여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대되는 시스템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부조리 근절과 상생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꼽힌다. 협회 역시 지난해부터 자정실천안과 포럼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률 로열티 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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