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위원 측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었다. 양측은 오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기준 13.5%)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용자위원 측에 속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금명간에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하였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구체적인 소상공인업종 등이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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