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행진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 포스터. (사진=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행진인 서울 퀴어퍼레이드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퀴어라운드(Queeround)‘로, '당신의 주변(Around)에는 항상 우리 성소수자(Queer)가 있다', ‘이제 우리 퀴어(Queer)의 라운드(Round)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퀴어는 ’이상한‘, ’기묘한‘이라는 뜻이었지만 현재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출발한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드러내며 도심 행진을 하는 행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퀴어 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음란·변태적 행위를 감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국민청원에 등장하면서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 올라왔으며 총 21만793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13일 청와대 측은 “서울시 조례의 따라 열린 광장운영시민위원희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뉴미디어 정혜승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퀴어퍼레이드에는 13개국 대사관과 주한유럽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등 105개 단체가 부스를 차린다. 퍼레이드는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명동→서울광장 경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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