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상절차 두고 여론몰이’ 비판 나와… 민정수석 보고 정황도

▲ 송영무 국방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촛불시위를 두고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잘못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의 정상절차를 두고 여당이 ‘여론몰이’용으로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멘 난민, 최저임금 등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 비난여론이 고조되던 5일 기무사령관이 작년 3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초기 위수령 발령, 대응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했다며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규명,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송영무 국방장관은 정상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KBS 보도에 의하면 송 장관은 앞서 9일 국방부 실·국장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며 “법리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해당문건 존재를 이미 알았다.


이를 두고 송 장관이 인정할 정도로 기무사 문건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여당이 여론몰이용으로 이슈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문건에는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의원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무사는 △시위대 통제가 곤란한 상황 △사상자 발생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한 상황 △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상황 등 까다로운 시행요건을 제시해 실제 위수령, 계엄령은 실행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문건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 시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고 해서 청와대 습격, 무력시위로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졌을 경우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위수령, 계엄령 대상에는 촛불시위대뿐만 아니라 태극기부대도 있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송 장관은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며 K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문 대통령 열성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KBS 적폐론’ ‘송영무 적폐론’ ‘이명박근혜 원인설’이 나돌고 있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무사 문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무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민정수석실에 감찰사안 외에 광범위한 군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국가안보실이 있음에도 민정수석실이 군내 일반 동행까지 보고받는 건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이번 기무사 문건도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간첩 등 기무사 자료를 보고받는 건 인정하면서도 계엄령 문건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신문에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올 3월까지 경찰청에 수방사 군인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며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조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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