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건물주들의 횡포에는 왜 목소리 내지 못하나?

▲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고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으로 분명 저임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겐 단비같은 희소식이지만 이에 극구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역시 만만치 않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엽합회등 다수의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업투쟁을 하고 나서겠다고 밝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것을 예견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것으로도 전국에 편의점이 줄도산하며 아르바이트생을 뽑지못해 전국 7만여개에 달하는 편의점들이 문을 닫을것이라며 겁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전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매번 뉴스 사회면에 단골로 올랐던 대표적인 곳이다. 지난 2017년 알바노조는 전국의 편의점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벌였는데 무려 55%가 넘는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92%나 달하는 알바생들은 주휴수당도 없이 일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 인상전에도 노동법을 지키는 편의점은 대부분 없었다고 봐도 좋을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은 현행법상 야간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편의점들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야간수당을 지불하지 않고도 알바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을에 속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은 더 높은 '슈퍼 갑'에게 당하고 있는 점주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그간 이런 처우에도 불구 묵묵히 일을 해왔다. 만약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알바생들 스스로 일자리를 잃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딱히 항의를 못해온것이다.

사실상 편의점주들이 힘든 이유는 알바생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슈퍼 갑'이라 불리는 편의점 본사와 건물주들에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는 편의점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기사를 통해 이들이 진짜 힘든이유를 분석했다. GS25의 예를 들면 본사가 가맹점이 매출 총이익에서 35%를 가져가는데 이 댓가로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료는 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수익이 천만원이 생겼다면 35%인 350만원을 본사가 가져가고 건물주가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가져간다. 결국 절반이 넘는 이익의 대부분을 두 세력이 다 가져가고 남은 푼돈을 두고 관리비를 제한 금액에서 점주와 알바들이 나눌수 밖에 없다. 결국 수익창출이 적을수 밖에 없는 점주는 만만한 '을'인 알바생을 해고해 머릿수를 줄이거나 지급액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의점 본사가 요구하는 과도한 가맹비용에 대한 제동과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의 횡포를 방어해야 하는게 문제 해결의 첫 순서이다.


편의점의 계약행태를 살펴보면 애초에 점주들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GS25의 계약 모델을 보면 A부터~R타입까지 다분화된 계약 모델에서 본사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55%까지 이익을 가져간다.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제대로 거둘 점주는 몇이나 될까?


또한 그간 편의점들은 자리가 좋다는 이유로, 고수익이 발생할것이라며 주요 도심 곳곳에 편의점을 열것을 장려하며 편의점주들을 유혹해왔지만 해당 건물 점주들이 올리는 임대료 인상과 매년 오를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인상에 관해서는 입을 다문채 '을'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또한 여러개의 매장을 관리하며 노동을 하지 않는 기업형 점주와는 달리 알바생들과 같이 근무하면서도 사장이라는 신분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못하는 매니저형 점주들의 처우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까지 떠안아야하는 2중고를 겪고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들이 맘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상가임대차법'의 개정과 불공정한 본사의 계약을 손볼 '가맹사업법' 개정이 우선 전제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씨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있는 극우단체 박사모를 따라다니며 지원 유세를 한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 나선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집회 시위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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