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경우에서 신고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많은 요구들 속에서 학교도, 아이들도, 부모들도 혼란스럽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 전부터 사안조사를 받을 때에 아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과정이나, 전반의 절차나 결과 등에 대하여도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신고가 되면 사안조사 불가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에 그 사안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학생 측이 그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나 보고가 있을 때에는 학폭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는 폭력 문제에 관하여 축소와 은폐를 금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교사 출신의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학폭위 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학폭위에서는 징계 ‘처분’을 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학폭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조언이나 지시 정도가 아니라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처분’에 대한 심의이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처분이 되고 있는 특별교육을 보자. 이 때에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도 생업을 미뤄두고 연차, 월차를 내어 특별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즉, 학폭위 징계 절차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로 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처가 중요


아이들도 당혹스럽지만, 학폭위 절차에서 그 보호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 일수록 약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잘못된 대처를 하기가 쉽다. 무엇보다 아이와 대화를 통하여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장래를 향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여 법적인 측면의 대응을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학폭위 징계 절차의 경우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이후 급속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판단하며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보람 변호사는 “ 학폭위 절차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지를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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