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히며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임대료와 임대료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임대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 그간 이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를 방안에 대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사례를 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토록 하여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바 있다.
또한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도 지난 2017년부터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상가(가든파이브) 임대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그 간 문제로 제기된 임대료 납부문제에 대해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신용거래 기회 등이 제한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