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과 공모하여 국정농단을 일으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4부에서 열린 심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미르, 케이 스포츠재단을 설립하여 대기업들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돈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와 뇌물등을 받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인물들을 국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며 낙인 찍었고, 이 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등등 일일히 열거할수 없을정도의 수많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구치소에서 머무르며 변호인도 만나지 않으며 결심 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사법부의 재판을 일절 거부하는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심에서도 역시 1심과 같은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한번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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