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편의점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들이 자율적으로 근접출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는 공정위에 다음주 중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에 근점출점 중단과 가맹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애초에 전편협은 본사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심야영업 중단, 심야할증, 동맹휴업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혼란과 ‘을대 을의 전쟁’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 선회는 ‘대기업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라는 인식으로 프레임이 재전환되게 만들었다. 공정위도 이에 동조하며 편의점 본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편의점 본사들은 일종의 돌파구로서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들은 지난 1994년 같은 내용의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다 2000년에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시정명령을 받고 폐지했다.
현재는 본사들은 개별적으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을 때 250m 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겠다고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은 같은 브랜드만 아니면 거리에 관계없이 출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할 때는 한 지붕 아래 다른 두 개 브랜드 편의점이 영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다. 편의점 본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점 경쟁을 펼치다 보니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약속을 어기고 같은 브랜드와 인접한 곳에 출점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 5개사 편의점 점포수는 4만934개(CU 1만2897개, GS25 1만2772개, 세븐일레븐 9501개, 이마트24 3236개, 미니스톱 2528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출점제한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편의점 본사들이 마련한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에 대해 한 차례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해석을 내릴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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