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필요!

▲ 한 온라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겐다즈 애벌레 사진.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근 유명 글로벌 브랜드 하겐다즈의 아이스크림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지난달 12일 한 소비자가 ‘하겐다즈 스트베리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입안에 뭔가 찝찝한 것이 걸려 뱉어보니 3㎝의 애벌레가 나왔다. 이 소비자는 당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설사와 구토 증세뿐만 아니라 불안증까지 나타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문제는 소비자가 하겐다즈 측에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과문을 공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노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 것. 사태가 커지자 하겐다즈의 본사인 제너럴밀스는 지난 11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곧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계란과자에서 콘돔 포장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물질이 다소 황당한 콘돔 포장지라는 점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를 발견한 소비자가 이마트에 항의 전화하자 이마트는 제조사 측에 연락하라는 등 대응 방식도 문제가 됐다.
이마트는 부적절한 대응에 사과하고 식약처 이물 신고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와 원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5월에는 한 블로거가 켈로그 그래놀라 제품에서 자석이 발견됐다고 포스팅하기도 했다. 이 블로거는 해당 회사의 적절한 대응에 만족해 하면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물질 사고에 현명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식품 이물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지난 2009년부터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이물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5017건, 2016년 5332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360건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도 확인된다.
감소했다고 해도 2000건이 넘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다. 좀 더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로 의원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보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증거가 부족해 도중에 신고 취하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식약처는 신고접수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 안에 처리 못 한 비율이 40%가 넘는다”면서 식약처의 부실한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또 윤 위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두 번 이상 발생한 업체가 무려 64개 업체가 있었다”면서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도 “문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이 고무줄이다, 대기업 봐 주기 아니냐, 이런 원성이 자자하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만4815건의 행정처분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100대 식품 대기업 및 계열사, 자회사, 이런 기업들의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물 혼입, 허위·고장 광고, 이런 중대 처분을 받은 기업이 10%인데 영세 사업자는 47% 정도가 중대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식품 이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식약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처벌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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