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진술서 ‘불친절’ 주장… 점주 전신 3도 화상 ‘중태’

▲ 편의점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사진=서울 강동소방서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편의점 수난시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단순히 ‘불친절’을 이유로 하는 방화사건까지 벌어졌다. 편의점에 불지른 40대 남성은 체포됐지만 점주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상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16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약 1시간 전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에 갔다가 점주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에 나섰지만 편의점은 모두 불에 탔다. 점주 최모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편의점이 입주한 상가 1층 등에도 불이 옮겨붙어 총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 씨는 방화 후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자수했다. 체포 당시 김 씨도 얼굴, 팔,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 씨와 피해자 치료가 끝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피의자 정신이상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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