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보법을 안이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은 많이 있었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사회 일각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존치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서도 “법관들이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국보법은 엄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된다”면서도 “과거 국보법이 너무 안이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기에 판사들이 좀 더 엄정하고 기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된다”고 남용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국보법을 존치시키되 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민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사법부가 (국보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나”라는 질문에는 “일부 시기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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