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경쟁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약 4개월 동안의 검토를 마치고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평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쟁법제 분과 논의 결과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제는 보완·유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기업결합신고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해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 논의결과에서 대기업지단 지정데도에 대한 개편 방안이 관심을 끈다. 현행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5조원, 1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개편안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기로 하고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현재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절차법제 개편안에서는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점이 눈에 띈다. 사건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나 공정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선별처리 재량을 주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부분에서는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 겸직으로 인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고 이행 상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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