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강행…정부·경영계 인식차 확인!

▲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정부가 3일 기습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고용노동부 관보에 확정 고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고했던 대로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으로만 정부의 더 큰 목표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에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번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지난달 26일 제출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일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경영계는 공통적으로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서는 소상공인들과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가 이의제기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경제·경영·법학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영계와 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노동자·사용자 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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