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다

▲ 청와대 청원에 올라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청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 국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국민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폭염에 집집마다 에어컨을 장만하고 있지만 누진세로 인한 막대한 전기료로 고통받고 있다. 청와대는 전기세로 인한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7, 8월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힘든 여름나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는 또 주택가 소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굉음을 내 뿜으며 도로를 질주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는 더운 여름밤 소음문제까지 발생시키며 국민들을 2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유흥가가 밀집된 주택가 주변 지역이나 대학가 근처에는 이런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토바이 중 소음기를 조작하거나 소음을 증가시키는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건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정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를 지정하고 있기에 소음이 날로 심해진다면 당국에 대한 신고가 요구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되며,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름철 오토바이 소음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청와대에 청원도 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청원은 무려 750건(16일 기준)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은 좀 더 강력한 소음 제한 정책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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