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용불안정·예약객 불편·소액주주 피해 고려"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있다.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분을 두고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 논란 문제가 됐전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등에 대해선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올해 4월 ‘갑질 논란’과 함께 미국 국적자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2016년 6년간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청문절차 이후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전날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가 면허취소의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진에어의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의 따른 파장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때 면혀유지가 낫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에어인천에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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