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도지사 시절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물은 결과 26%가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을 답했다.
이와 반대로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 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력,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도지사 시절 수행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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