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 거쳐 정기국회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확대’ ‘담합 등 과징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법 위반 억지력,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구분했다.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은 현행 대비 2배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답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천금지한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처리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부수정된 사례는 많지만 전면개정 시도는 38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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