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쿠데타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무사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되지만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는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여 문제로 제기 되었다.

이 같은 현행법의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적과의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무사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재 개편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사권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현행 <군사법원법> 상 기무 요원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보안, 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는것이 법의 골자다.

김 의원은 25년 넘게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에서 인사처장을 지낸 인물로 국가 안보에 관해선 '스페셜리스트'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영입을 제안받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과 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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