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3남매 둔 女, 최저임금 부담 식당 해고 후 자살” 보도

▲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자살’ 기사 삭제를 해명했다(사진=네이버뉴스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24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가 당일 삭제한 한국경제신문(한경)은 29일 “가짜뉴스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경은 “대전 둔산서에서 삭제요청을 해왔다”며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둔산서 관계자는 ‘기사 내용에 맞는 변사 사건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추가확인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나이, 수급자 여부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며 “기자가 정확한 나이, 수급자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사삭제만 줄곧 요청했다”고 했다.


한경은 “그러는 사이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 3000개 가량 댓글을 모았다. 자칫 김씨(사망자) 유족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됐다”며 “결국 해당 기사를 당일 온라인에 올린지 6시간여 만에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치 한경이 허위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가짜뉴스’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경에 따르면 사망자 김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녀 부양을 위해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올해부터 일거리가 뚝 끊겼다.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 모았다. 김 씨가 작년 말 일한 한 식당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식당은 점심 때 아르바이트 한 명을 쓸 뿐 손님이 많은 저녁에는 가족이 모두 나와 일했다.


기초수급생활자였던 김 씨는 정부 지급 수급비 월 94만원에 기댔지만 막내딸 우윳값이 연체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 에어컨조차 없는 월셋방에서 3남매와 지내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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