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지취득 및 이용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타 시·도 거주자 소유농지 등 전국 약 18만ha로 120만 필지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점검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럽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미 처분 또는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불이행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단계적으로 관외 경작자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열 에너지 발전설비가 유행인만큼 설치 축사 등 농업용 시설부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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