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법원 집행관 등 진입 시도… 곳곳서 고성·충돌

▲ 법원 집행관들을 막아선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일부 상인들이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가운데 3번째 강제집행이 시도됐으나 상인들의 격렬한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인력 등 300여명과 수협직원 200여명은 법원판결에 따라 6일 오전 9시10분께 구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전 거부 상인들이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외부단체 회원 400여명이 시장입구를 봉쇄하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에 실패로 끝났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측과 상인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일부 몸싸움도 벌였다. 상인들은 “시장 주인은 상인”이라며 “수협의 일방적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며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작년 4월5일, 올해 7월12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달 17일 명도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을 받아낸 수협은 강제집행 지속 방침을 나타냈다. 수협 측은 “더는 협상이나 이들(상인)을 기다리는 절차는 없다”며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강제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면적이 똑같은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신시장)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신시장은 경매장,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


설립 48년째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시장 종사자 투표에서 판매상인의 80.3%, 중도매인조합원의 73.8%가 사업을 찬성했다. 신시장은 2016년 3월 개관해 첫 경매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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