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도 벌금 300만원에 그쳐… 법개정 시급

▲ 추석을 11일 앞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물용 과일세트를 구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세트나 택배상품을 보내 마음을 전달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선물에 과대포장이 늘어나 주는 사람과 받는사람이 불쾌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물론 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과 연말연시, 기념일 등에 지자체별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 17개 시ㆍ도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를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높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호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도 아닐 뿐더러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국내 환경문제의 한 축으로 꼽힌다.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벨기에(88.2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 2016년 10월 10일 일부개정 돼 시행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수시로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규제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300만원의 과태료도 최대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지적한다.

또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주로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명절이나 연말연시, 기념일 및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 A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곶감 선물 세트. 냉동이 필요한 곶감이기에 단열포장, 겉포장, 내부에 개별포장까지 전부 3개가 들어간다. 개별포장한 것과 하지 않는 방법을 혼용해 필요없는 과대포장을 하고있다.


가정주부 A(46)씨는 이번 추석을 맡아 들어온 선물세트포장을 보고 놀랐다. 겉표장, 속포장, 그리고 식품 각각의 개별 포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판매가는 10만원이였지만 내용물은 가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정도로 텅텅 비었다. 똑같은 상품을 많이들어갈수 있게 포장한것과 개별포장을 한 포장이 두개 들어가 실질적으로는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국내의 과대포장 규정은 너무 허술하다”며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우는 꼼수, 효과 없는 완충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처벌조차 경미하기 짝이 없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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