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페이스북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사진을 올렸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13일 저녁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2심 재판부가 조덕제에게 선고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확정했다.




조덕제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여배우A'로 지칭됐던 배우 반민정이 실명을 공개하고 대법원 앞에서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는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반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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