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의 연임 저촉 여부에 대해 법원이 “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 제18대 대한요트협회 회장 유준상 당선인(2018.05.17 서울 올림픽파크텔)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재판장 장준현, 사건번호 2018카합10297)는 14일 유 당선인이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 당선인은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당선인에 대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자, 지난 7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인 유 당선인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시까지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선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당선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장 요트협회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체육계 안팎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예견되었다는 분위기다.

상당수 인사들은 이미 대다수 법조인들이 소송전에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연임이라고 무리한 해석을 고집함에 따라 소송에 따른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해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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