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마리나 최종후보지 12곳을 선정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젠 내륙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마리나 도입을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받을 수 있다.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해수부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 국내 내수면(하천·호수·방조제 등) 환경·입지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레저형, 전원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또 지자체, 유관기관 등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개소 후보지를 최종선정했다.
64개소는 서울 1곳, 인천 1곳, 대전 1곳, 부산 9곳, 대구 1곳, 경기 6곳, 강원 2곳, 충북 11곳, 충남 8곳, 경북 5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7곳이다. 해수부는 최종선정된 후보지 12개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아라마리나 등 2개소에 불과해 관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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