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 참여 “韓 외교 지평 북극까지 확대”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에 우리 정부가 서명했다고 당국이 전했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가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4일 밝혔다.


해수부 등에 의하면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비연안국인 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 등 총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해수부 등은 이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공해 조업활동을 유예하는 한편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해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정부도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 참여방안 검토도 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등은 그간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 돼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 및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 외교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협정은 당사국 10개국이 기탁처인 캐나다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정부는 향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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