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

▲ 해양수산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등 3개 분야 기술기준을 제·개정했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크루즈 부두 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등 3개 분야 기술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을 제·개정해 지난달 27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개정에서는 선박이 정박할 때 발전기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각종 설계 기준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 발전소 생산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해수부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개정에서는 또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크루즈 선박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 체계를 충분히 고려해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 크루즈 부두 운영특성을 고려해 주요 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그간의 방충재 연구용역, 해외 선진항만 품질관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방충재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개정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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