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3년… ‘카드깡’은 고발조치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된다. 속칭 ‘카드깡’ 적발 시 고발조치까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오른 경유, LPG 유류세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경유·LGP 화물차주에게 1초80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2천893건(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부정수급 액수는 무려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됐다.


적발사례 유형은 △결제금 부풀리기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후 결제 등 8가지다. 금액으로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근절을 위해 우선 단속체계를 화물차주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두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11월부터 주유소 합동점검에 나선다.


주유소의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의 판매시간·판매량과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카드 결제 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 1회 적발 시 3년, 2회 이상 적발 시 5년으로 거래정지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이었다.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전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부정수급 화물차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 시 부정수급 감시체계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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