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범인 A씨가 날린 풍등을 확보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지난 7일 안양 유류저장고의 대형 화재를 일으킨 범인이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유류저장고 화재가 진화된 뒤 사건의 범인을 찾기위해 수사에 돌입했고 주변 CCTV와 탐문수사등을 거쳐 사건의 범인이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 A씨라고 밝혔다.


9일 고양경찰서는 언론프리핑을 가지고 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가 풍동을 날려 유류저장고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류저장고의 주변 CCTV를 확보한 결과 유류저장고 인근 터널공사 현장에서 A씨가 풍등을 유류저장고에 날리는 장면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2분경 유류저장고 인근에 위치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300m나 날려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붙혀 폭발 사고를 일으킨것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지름 40Cm, 높이 60Cm의 크기로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날리기 행사 뒤 버려진것을 수거하여 범행에 이용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장 방향에서 날라간 풍등이 저유지 내에 떨어져 인근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후 바람들 타고 불씨가 저유소 유증기 배출구로 들어가 저유소의 폭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화재를 일으킨 A씨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쉬는시간을 이용해 풍등을 날린것으로 확인되었다. CCTV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경 공사현장을 방문했고 경찰이 온것을 본 A씨가 뒷산으로 도망치자 추격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린것"을 인정했으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라고 진술했고 이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여준 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가려질것으로 판단된다. A씨가 무슨 목적으로 유류고에 풍등을 날린것인지, 아니면 풍등이 그냥 바람을 타고 우연찮게 유류고에 떨어진 것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근처에 저유소가 있는걸 알고있었던점을 감안해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킨것으로 보고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43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대한송유관공사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여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를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저유소에 외부 비행물질이 날라오는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저유소 부근에서 비행물질을 날리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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